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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진최
힘진최24.02.15

부당해고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질문.

만약 오랜 기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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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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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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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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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시면 절차를 안내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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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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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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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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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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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 해고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 등)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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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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