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 해고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 등)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