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요구로 이사해야 할 경우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현재 월세 집 계약 기간이 2025년 11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물 새는 문제가 있어 7월에 두 번, 이번 달에 한 번 공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사를 해 보고, 그래도 원인을 못 찾으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1. 제가 반드시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2. 만약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 비용, 중개비,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3.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