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주택의 용도와 관련된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일반적으로 여러 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경비실 등의 공용 면적은 분양 면적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취득세가 높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사무실’과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건물입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발코니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경비실 등의 공용 면적은 분양 면적에 추가로 포함됩니다.
취득세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최대 300세대,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에 따르지만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발코니가 제공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며, 아파트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 오피스텔은 주거 및 업무용 건물,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선택 시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