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카페 이용금액을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계산서발행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저희가 현금영수증 해주겠다고 연락처라도 여쭤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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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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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커피, 음료 등의 매출시에 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 이외에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음
으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는 데, 매출일보에
신용(직불카프 포함)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 기프티콘 매출 등을 구분하여 내부
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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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발급하거나 국세청 자진발급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셔야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진발급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