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따로 할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남편이하고 추가적인 교육비 세약공제를 와이프가 할 수 있나요?!(자녀 학원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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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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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일방 배우자가 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도 일방
배우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명이 인적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관련한 공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근로자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통일되게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