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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촉촉한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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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따로 할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남편이하고 추가적인 교육비 세약공제를 와이프가 할 수 있나요?!(자녀 학원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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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일방 배우자가 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도 일방

    배우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명이 인적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같이 받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관련한 공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근로자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통일되게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