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6월 1일 계약하고 시작일을 6월 8일부터 하기로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5일 환불을 하려고 하니, 계약서를 작성한 일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 합니다.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성립 후 해지에 따른 약정위반에 따란납부되는 성격의 금전이므로 시작일 전이라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