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6월 1일 계약하고 시작일을 6월 8일부터 하기로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5일 환불을 하려고 하니, 계약서를 작성한 일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 합니다.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