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로써 임대인이 이를 주장하면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해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AS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복구가 어렵거나 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부분 배상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