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중 결근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요?
2년이상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받기위해 한달 단기계약직(2/7-3/6) 하는중인데요 ㅠㅠ
한달 계약직 도중 코로나검사로 인해 2일 결근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한달 계약직도중 결근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거엔 문제가 없나요?
퇴사는 계약만료로 될 예정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다른회사에서 채웠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해도 자긴 모른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중에 결근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도중 코로나검사로 인해 2일 결근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한달 계약직도중 결근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거엔 문제가 없나요?
퇴사는 계약만료로 될 예정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다른회사에서 채웠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1개월정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바,
수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 중 결근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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