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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무단결근 관련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2달 단기 계약직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료 됩니다.

중요한 일로 인해 남은 근무일수 2일을 무단 결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계약 종료 후 계약 만료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마음이 큰데

무단 결근 3일 정도하면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단기계약직 회사에서 계약만료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3일 정도하면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무단결근 3일을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무단결근 3일을

    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은 하지 마시고, 사정을 설명하고 결근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결근의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 7일 이상 누적 무단결근하면 징계해고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2일 무단결근으로 계약중도해지(해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 사정을 말해서 연차사용을 하던가 무급휴가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2개월 단기계약직이라도 만근했다면 최소 1일이상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하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8조). 그러나 결근이라 하더라도 (1) 결근의 사유가 무엇인지, (2) 근로계약기간 중 어느 정도를 장기간으로 볼 것인지, (3)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호 다목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게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결근일을 무급으로 적용받더라도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얘기하고(구두나 문자로) 사유를 명시한 '결근계' 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근계에 부득이한 사유를 기재하면 그 사유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승인을 받는다면 적어도 '무단'결근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만, 가급적 무단결근을 하시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결근사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