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58조). 그러나 결근이라 하더라도 (1) 결근의 사유가 무엇인지, (2) 근로계약기간 중 어느 정도를 장기간으로 볼 것인지, (3)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호 다목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게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결근일을 무급으로 적용받더라도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얘기하고(구두나 문자로) 사유를 명시한 '결근계' 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근계에 부득이한 사유를 기재하면 그 사유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승인을 받는다면 적어도 '무단'결근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