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쌈박한소200
쌈박한소200
22.09.29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수당을 휴일로?

1. 9월 추석 연휴를 근무하였고 그날 근무자는 공휴일 근무수당으로 1.5배? 받는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의 경우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며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여 셈법이 달라지거나 하는지요?

2. 9월과 10월 공휴일 근무수당으로 1.5배를 받을수 있는 날은 언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관리자가 근로기준법 62조에 의해 서면으로 동의하면(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반강제였음) 휴일근무수당을 휴무일로 바꾸는 게 정당한건지 바뀐 휴무일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장 사정상(근로자수 부족)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소멸되는지 후에 수당(연차수당같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