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수당을 휴일로?
1. 9월 추석 연휴를 근무하였고 그날 근무자는 공휴일 근무수당으로 1.5배? 받는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의 경우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며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여 셈법이 달라지거나 하는지요?
2. 9월과 10월 공휴일 근무수당으로 1.5배를 받을수 있는 날은 언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관리자가 근로기준법 62조에 의해 서면으로 동의하면(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반강제였음) 휴일근무수당을 휴무일로 바꾸는 게 정당한건지 바뀐 휴무일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장 사정상(근로자수 부족)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소멸되는지 후에 수당(연차수당같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여 250만원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고, 예컨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250만원/209시간×1.5×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으로 계산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할시 해당 초과분은 2배 가산되어 250만원/209시간×2×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일을 포함한 빨간 날 근로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근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상휴가라고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아닌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사정으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으로서 휴일근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0만원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 휴일근로 시(8시간 근무한 경우) "250만원/209시간×1.5×8시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각각 임금지급일(9, 10월)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3. 관련규정은 제62조가 아닌 제57조이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를 부여한 날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하면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월급 250만원인 경우에는 2,500,000÷209×시간×1.5(8시간 초과시 2)으로 계산합니다.
2.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 날입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정당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