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월급제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5일 근무제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10월9일이 한글날 10월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거든요
근데 10월9일에 특근 근무하고 10월 10일에 근무를했습니다.
그러면 10월9일은 주휴일에 대한 근무로 가산수당 지급하고,
10일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해 주면 되고,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인 한글날 다음 날에 근로르 한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어느것으로 인정하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월 9일 한글날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10월 10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월 9일과 10일 모두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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