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베짱이155
인자한베짱이15524.03.08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와 인터넷형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일반수급자고 다음주가 5차 실업인정일입니다.

5-7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무조건 포함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구직활동 1회(입사지원)+직업심리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인터넷형은 당일 00시 부터 17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2건(같은날짜안됨, 장애인 및 60세이상은 1건)을 꼭 전송하세요.

Q1.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구직활동 2회 내역을 제출해야하나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면 구직활동 1회+직업심리검사를 제출해도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Q2. 기간제 공무원 공고에 지원하는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업심리검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1회 + 구직외활동 1회를 하시면 됩니다.

    2. 기간제 공무원 공고에 지원하는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직활동 1회 + 직업 심리검사를 제출해도 되고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