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임이 가압류되면 상가임차인 권리금을 대신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혹은 관례가 있는지
상가임차인이 5년전 임차시작하였고, 건물에는 3년전 가압류가 붙었어요. 상가임차인은 장사가안되서 나가고 싶은데 가압류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울상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줬고, 이젠 보증금이 별로 없어서, 이제라도 월세내시라고 하니 바닥권리금2백 줘야 나가신다고 하네요. 권리금은 집주인과 특약맺은 적도 없고, 집주인과 관련없다고 아는데요, 가압류 걸려서 피해보는거니까 권리금 달라고 하네요. 그런 법이나 관례가 있나요? 건물가압류 걸린데다 본인 장사도 안되서 권리금 못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건물 가압류도 누명쓴거라 억울한마음도 크네요. 이럴땐 임차인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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