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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게254
보고싶은게25424.04.23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채무를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었고 원금과 이자 내역을 카톡 공지사항에 틈틈히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고인이 되었어요... 부모님한테라도 채무를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많은 조언 도움 부탁드립니다.원금이라도 채무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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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친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았을 것이므로, 상속포기가 되지만 않았다면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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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친구가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속으로 인한 지급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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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법정상속인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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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체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친구분의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에게 청구 할수 없으며

    상속될 채무가 상속될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되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한 친구분의 부모님이 임의로 변제를 해준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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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자가 있다면 그 상속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다른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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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친구분이 남긴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밖에 없고,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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