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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두더지119
대담한두더지119
23.11.05

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자진퇴사가능한가요

다들 말씀이 너무 다르셔서 정확히 확인하고싶은데요

5인미만 직장내의 괴롭힘이 근로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때문에 법적인 신고나 노동청의 고발이 안되거나 어렵다는건 압니다 그래서 헷갈리는것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인정하여 이직사유서를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해 자진퇴사로 작성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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