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자진퇴사가능한가요
다들 말씀이 너무 다르셔서 정확히 확인하고싶은데요
5인미만 직장내의 괴롭힘이 근로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때문에 법적인 신고나 노동청의 고발이 안되거나 어렵다는건 압니다 그래서 헷갈리는것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인정하여 이직사유서를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해 자진퇴사로 작성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실업급여 사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괴롭힘 사실이 있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자체는 불가하지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괴롭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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