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괴롭힘 사실이 있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