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가 궁금합니다 관리법이요 너무
법인세 작게 내고 있는데 때를 놓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최소한 비용으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신경 쓰지않아도 알려주시고 계산해주시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법인의 과세기간(통상 1년, 법인의
정관에 1년 미만도 정할 수 있음)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내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각종 증비
및 비용 지출 서류 등을 장부 정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4대보험료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가 직접 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장부 기장 및 신고 대행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법인세 신고를 의뢰하면 비용처리 및 공제도 최대한 적용할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