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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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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궁금합니다 관리법이요 너무

법인세 작게 내고 있는데 때를 놓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최소한 비용으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신경 쓰지않아도 알려주시고 계산해주시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법인의 과세기간(통상 1년, 법인의

    정관에 1년 미만도 정할 수 있음)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내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각종 증비

    및 비용 지출 서류 등을 장부 정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4대보험료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가 직접 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장부 기장 및 신고 대행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법인세 신고를 의뢰하면 비용처리 및 공제도 최대한 적용할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