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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호텔 임차인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 시 유의사항 및 특약사항을 넣었을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법적으로는 보장이 가능하시며,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시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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