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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이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뒤에차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올수도 있는데 이 합의금에 대해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해야지 보험금 위자료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류를 작성해 두면 책임보험 건에 대해서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그러한 서류를 고려해서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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