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드라마 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지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드라마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진 배우가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 촬영 중 쓰러져도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겠으나,
아니라면 산재처리는 안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드라마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진 배우가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 해당 배우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우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및 치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촬영 등을 하는 배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