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드라마 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지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드라마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진 배우가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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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 촬영 중 쓰러져도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겠으나,
아니라면 산재처리는 안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드라마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진 배우가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 해당 배우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우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및 치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촬영 등을 하는 배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