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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미어캣95
진득한미어캣95
20.08.05

근로자 동의없이 사직서 날짜 수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2018년 8월 16일부터 2020년 8월 15일 근무기간이고 지난달 사직서 제출 후에 결재처리 되었습니다. 8/15이 광복절 국가공휴일이자 토요일이라 급여는 15일까지 포함되고 출근은 14일까지만 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8/14로 사직일과 급여마감일을 변경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제 동의 없이 가능한 거냐하니 상관없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하루치 임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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