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 후 14일 뒤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수리를 구두로만 완료한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는 다음 날 작성했고, 퇴사날을 이 전날에 퇴사하는
날로 하고 제출했습니다. 예를들면 8/9일 구두로 퇴사 협의하고, 사직서는 8/10일을 작성일로 8/9일 퇴사한다고 내용에 적어 회사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기존 월급날이 10일이라면, 9일에 퇴사해도 월급을 10일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14일 후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가 카톡 연락을 안받아서 사표 수리된지 모르겠습니다. 날짜 기준이 사직서 제출날인가요 아니면 사표 수리한 날짜인가요?
월급이나 퇴직금이 안나오면 어느 시점에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해지 신청을 하면 신청날을 기준으로 자동 퇴사처리가 되는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