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퇴사일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절차를 밟고있는데
23/04/17 입사하고 1년을 채우고 24/04/16일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는 의미로
"퇴사일자를 4/16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사일자 16일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로 생각하고 4/15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퇴사일자'라는 법률 용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는건가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퇴사일자 수정 문의를 드리자 수정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