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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말똥구리296
러블리한말똥구리29624.04.05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퇴사일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절차를 밟고있는데

23/04/17 입사하고 1년을 채우고 24/04/16일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는 의미로

"퇴사일자를 4/16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사일자 16일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로 생각하고 4/15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퇴사일자'라는 법률 용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는건가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퇴사일자 수정 문의를 드리자 수정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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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일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께서 퇴사일을 정하여 신청하였고 회사가 승낙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행정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보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그동안 사용해온 의미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라면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당사자 일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