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쓰셨지만 그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명확히 작성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의 사정 등을 입증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