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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계약 만료로 퇴사 사직서 작성

계약만료로 어제가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직서에 전자서명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로 적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월급을 제공해야하지만 14일 이후에 주는것에 동의하라는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시에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거나

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변경해서 제출할 수 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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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이라고 사직서에 명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계약만료로 취급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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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쓰셨지만 그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명확히 작성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의 사정 등을 입증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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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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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자진퇴사를 할 때 쓰는 것이지 계약기간 만료면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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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위와 같이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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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되었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자발적 퇴사)로 기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미 작성한 사직서로 인하여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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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적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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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이직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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