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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4.03.02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언제 해야하나요 ?

1.퇴사 후 몇일까지 ?

2.관할 노동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신청가능

한지요 ?

3.특별한 준비 할 서류가 있나요 ?

4.기타 사항이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소재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3. 없습니다.

    4.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3. 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제출을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1.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다른 가까운 곳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알고 있어야하고 신분증 가져가셔야 합니다.


    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2.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4.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