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언제 해야하나요 ?
1.퇴사 후 몇일까지 ?
2.관할 노동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신청가능
한지요 ?
3.특별한 준비 할 서류가 있나요 ?
4.기타 사항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소재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3. 없습니다.
4.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3. 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교육시간에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3. 이직확인서 제출을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1.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다른 가까운 곳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알고 있어야하고 신분증 가져가셔야 합니다.
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2.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4.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