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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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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 42조3항에 대한 해석

42조 3항 밑에 4개호는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법을 아무리 보려고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위한 호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상 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방세가 승계되지만

    상속인 중 유언에 따라 민법상 상속순위자가 아니지만 상속받은 자가 있거나, 상속포기한 자가 있는 등 상속 지분 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승계되는 지방세의 비율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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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괄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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