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 소진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일해서 대체휴무가 나왔는데 이를 소진하기 위해 예정된 퇴사일 하루 미룬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로 인하여 1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일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한다는 의미일 뿐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그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지급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