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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말75
공휴일 일해서 대체휴무가 나왔는데 이를 소진하기 위해 예정된 퇴사일 하루 미룬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로 인하여 1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는 소정근로일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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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한다는 의미일 뿐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그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지급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사용이기 때문에 그 날은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퇴사일이 그만큼 늦춰지만 그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체휴무 소진으로 인하여 퇴사일을 하루 미루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