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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조건을 충족해야 독립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및 별도세대 인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세대를 이루는 것이 세대분리의 기본 (혼인신고 완료되어야 함)
2. 만 30세 이상
3.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4. 30세 미만 시 직장생활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어 소유주택의 관리 가능
5.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 세대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