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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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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이 간헐적으로 일용직 업무 보조일을 하다가

인원이 그만 두는 바람에 주 5일 이상 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일용직도 오래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없다고 하네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지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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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이 적용되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