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에 B라는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승계한 B 회사에서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몇달후 C라는 도급사로 고용승계를 한다는데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회사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이거나 인수합병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성립이 되지만 B회사가 멀쩡히 있는데 C라는 도급사로 보내는 건 고용승계가 아니고 전적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는 영업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의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와 C사가 서로 별개의 회사이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C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