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힘찬기린25
힘찬기린2523.08.17

고용승계후 다른 도급회사로 승계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에 B라는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승계한 B 회사에서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몇달후 C라는 도급사로 고용승계를 한다는데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화가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회사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이거나 인수합병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성립이 되지만 B회사가 멀쩡히 있는데 C라는 도급사로 보내는 건 고용승계가 아니고 전적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는 영업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의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와 C사가 서로 별개의 회사이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C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