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이랑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다이어트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랑 비아냥거리는 말투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떤 사람이 일주일도 안돼서 자기 몸무게가 5키로 가까이 빠졌다고 자랑하고 저한테는 그것밖에 안빠졌냐고 하길래 욱해서 너가 더 뚱뚱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팩폭했거든요?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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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가 더 뚱뚱해서 그런거 아니냐"라는 발언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봐야겠지만 기재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대화 전체 내역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