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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3.01.13

휴일근무 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 휴일, 일요일 주휴일입니다.

사업장 특성 상 주말에 가끔씩 근무하시는데

무급휴일에 40시간 초과하면 연장 그렇지 않으면 일반근무시간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반일제(4시간근무) 도 계신데,

이럴 경우 월-금 4시간 씩 근무 총 20시간을 채워서 일하셨으니까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0시간 채우지 않았으니 일반근로시간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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