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기 위해서는 무급휴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는 토요일 근로가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법내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