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지 않은
허드렛일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항을 시키는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