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텔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못받은거 받아내고싶습니다 ..

모텔 6개월째 격일제 24시간 근무중이고 월급은 300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없구요 손님이 오면 어느시간이든 일해야합니다 끼니해결은 제 사비로 합니다 저보고 건물고장나면 고치고 일일이 알아서 못할것같으면 제 급여일까지만 하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이라고 볼수있나요?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포함해서 6개월치 전부 받고싶은데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계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