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제대로 안주는 다른 가게사장 고발할 수 있나요?
얼굴만 아는 다른 가게 사장이 있습니다. 내부사정을좀 알게되었는데 자식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약속한 급여를 안 준답니다.
일한 시간 대비 급여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미준수는당연하고 1/4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다른 일자리 찾아 가게 도망간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가 대신 고발 가능한 부분인가요?
고용·노동
좀 알게되었는데 자식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약속한 급여를 안 준답니다.
일한 시간 대비 급여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미준수는당연하고 1/4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다른 일자리 찾아 가게 도망간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가 대신 고발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