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산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고지서에 나온 금액대로 정산하고 퇴사시 퇴직정산을 통하여 그동안에 4대보험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4대보험 요율대로 공제한 후 퇴사시 퇴직정산으로 나온 금액과 그동안 공제한 4대보험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든 두번째든 적법하게 정확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