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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재규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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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4대보험 퇴직정산금 선 공제하는경우?

저번달에 중도 입사하고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전부 공제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고지된 보험료는 없는 상황인데 4대보험이 전부 공제 된 상황에서 급여를받은상황이라 사측에 물어보니 퇴직후에 4대보험이 추가로 발생한경우가 있어서 미리 제 첫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질문드리며 / 이러한경우 만약 추후에 퇴직시 4대보험 퇴직 정산후 추가납부할 금액이 없는상황임에도 첫달 공제한 4대보험을 못돌려 받게 되면 사측에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또한 동의없이 고지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해간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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