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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재규어21223.08.11

4대보험 퇴직정산금 선 공제하는경우?

저번달에 중도 입사하고 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전부 공제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고지된 보험료는 없는 상황인데 4대보험이 전부 공제 된 상황에서 급여를받은상황이라 사측에 물어보니 퇴직후에 4대보험이 추가로 발생한경우가 있어서 미리 제 첫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질문드리며 / 이러한경우 만약 추후에 퇴직시 4대보험 퇴직 정산후 추가납부할 금액이 없는상황임에도 첫달 공제한 4대보험을 못돌려 받게 되면 사측에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또한 동의없이 고지되지 않은 4대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해간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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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나중에 4대보험 정산목적으로 미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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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보험료를 선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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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후에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첫달에 발생하지 않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떼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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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 부과내역과 다르게 법정요율로 공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퇴사후 모두 정산이 끝난후에도 보험료의 공제금이 맞지 않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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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 고용보험료만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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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산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고지서에 나온 금액대로 정산하고 퇴사시 퇴직정산을 통하여 그동안에 4대보험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4대보험 요율대로 공제한 후 퇴사시 퇴직정산으로 나온 금액과 그동안 공제한 4대보험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든 두번째든 적법하게 정확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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