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분관련 몇가지 용어가 혼동이 되어서요. 쉽게 알려주세요.
인사처분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용어가 좀 혼동이 되는게 있어서요.
전보와 전직, 전출과 전적은 어떻게 구분하는게 좋은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전적은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 사업장으로의 소속 변경을 말하고
전출은 전적과 같으나 향후 복귀가 예정된 발령을 말하며
전보와 전직은 통상적인 기업 내의 인사발령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다만, 전보는 보직의 변경, 전직은 부서나 근무지의 이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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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전보
전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직급을 유지하면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전직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직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직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 기간에 거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3. 전적
전적은 기업 외부로의 인사이동으로 원 소속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기업그룹을 형성한 계열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원래 소속 기업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 및 감독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전출
전출 역시 전적과 동일하게 기업 외부로의 인사이동을 의미하는데, 전적과 다른 것은 원래 소속 기업과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 근무 등의 처분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용자의 지취 감독을 받으며 해당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처분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용어가 좀 혼동이 되는게 있어서요.
전보와 전직, 전출과 전적은 어떻게 구분하는게 좋은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 전보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전보와 전직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며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출 및 전적은 다른 사업체로의 이동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회사가 변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보는 통상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직은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출은 타 업체로 임시 발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타 업체의 근무가 종료하면 원래 업체로 다시 복귀합니다.
전적은 타 업체로 완전히 옮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와 전직은 업무내용이나 부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
전출은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은 소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와 전직은 같은 의미이며, 같은 기업 내에서 부서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출과 전적은 같은 의미이며, 원 소속기업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집단 내의 계열사 간에 이루어집니다. 전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이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보'란 간부사원 등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기존 직책과 동일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것(예: 인사팀장에서 생산팀장으로)을 말하는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전배(배치전환)/전근(근무장소의 변경)/전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일반 기업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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