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전보,전직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인사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정당한 전보명령과 전직명령을 내리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정도 인지, 근로자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전보,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별도로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 즉 인원배치의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근로자간의 인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②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보, 전직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기는 하나
그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고, 근로자에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따져 판단해야 하며
더불어 그러한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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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 내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원거리 발령, 임금삭감 등), 부당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근로자측과 협의를 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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