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입니다. 파면.파직.면직.해임 비슷한 말인듯한데요 어떻게 용어의뜻을 해석해야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회사에서 쓰는
퇴직용어와는 어떤차이가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징계의 효력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법을 특정해주셔야 하며, 법에 따라서는 사용되는 용어의 예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지 특정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가급적 자세하게 특정 쟁점에 대해 주셔야 답변드리기가 수우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