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입사한 기록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3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