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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청가뢰164
귀여운청가뢰16422.12.14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를 재입사할경우 전에 다닌 기록을 회사는 전자상으로 기록해두나요?

제가 전에 계약직으로 대기업을 몇개월 다녔는데,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지원 했을시에 회사는 어떻게 제가 다닌 사실을 알 수 있게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또, 대기업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록은 어디선가 평생 회사 컴퓨터 안에 기록이 남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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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관련 서류를 퇴직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관서류를 통해 재직 및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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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입사한 기록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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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3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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