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50:50이라던데, 맞나요?
결혼한 지 딱 11년 됐습니다. 아이는 없고, 맞벌이 가정인데
남편과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상의 할 사람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올라 온 글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은 반반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혼인기간이 10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50:50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비율에 대해서 명문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일괄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정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요소들에 따라 비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각자의 소득,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이 분할비율에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관하여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인터넷 등에 사안과 비교할 수 없고 재산 분할 여부는 여러가지는 종합하여 고려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10년 이상이라는 기간동안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 일정 부분 가정 주부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에 일정 부분 그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분할의 대상과 정도는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몇년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절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단언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체로는 정확한 조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결국 각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지,
무조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가 되도록 대법원이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법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은 반반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기여도에 따라 다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 이 두가지만 놓고보면 결국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혼 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경우는 현재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부 일방에게 특유재산이 많다면(상속이나 증여 등) 위 비율은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20년이 넘어야 5:5로 분할이 되고 10년 정도면 30~40%를 인정받습니다.
물론 기여도가 제일 중요한데 위 비율은 전업주부였을 경우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5:5로 분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혼할때에는 재산형성 및 유지, 감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것 중 하나가 혼인기간인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면 기본적으로 50:50정도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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