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꽃집절도 합의거절어떻게대나요
저는꽃을집에서 판매하는일을합니다 아침저녁 대중없다보니불면증도심하고 마침24시무인꽃집을발견해 강아지산책도할겸 새벽에 꽃을사로갓어요 한다발5000 계좌로보내는시스템인데첫날은 산만큼결제하고 집에와서보니 꽃이하나는시들해서버렷죠 그래도 새벽에도 갈수있고 가끔이쁜꽃도있어 총7번을갓네요그런데돈주기아까운 꽃도꽤잇어 갈때마다 5000원은빼고 나머지일부만 결제를해서 4만원 절도로 신고대엇어요
형사계에서조사받고 어쨋든 제잘못이니반성하고잇고
후회도하고잇습니다 조사는 잘마치고왓어요 그런데 합의를할려니 남편분이라는사람이 전화와서 화가마니난다그말뿐 150아님합의할생각없다 하시네요 4만원땜에 150에합의할까생각도해서. 전화도햇는데 차단해놓은거같구요
만약합의안하면 저는 어떻게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는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바,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본인이 기존에 어떠한 전과가 있다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양형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다만 소액절도권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형사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에 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