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건물이라 토지대장 등기는 있는데
건물 대장은 없는 집들이 서울 구도심에도 많이 있구요.
월세로 임차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합니다.
사실인지 전문가 의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거주 하시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되므로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를 받지 못하고 계약을 하신거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거용 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물은 집주인 승낙없이 개조한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