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하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를 부여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답이 1개가 아니게 되고 추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질문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고 +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22시 이후에 있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야간근로 24시간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포함)은 3,142,190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 야간근론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어 월급이 많이 적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