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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바다꿩124
싹싹한바다꿩12423.09.22

초단시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대상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5-8월은 고용보험만 떼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고, 9월부터는 일주일에 이틀(하루에 4시간씩 근무) 나가기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을 떼면서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10월부터는 일주일에 4번을 나가면서(하루에 4시간씩 근무) 4대보험을 드는 (단시간)근로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9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도 일주일에 8시간만 일한 초단시간근로자라서 9월은 공휴일이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2. 그리고 4대보험을 드는 10월부터는 일주일에 1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맞나요?

3. 10월부터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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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월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10월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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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인 것은 상관 없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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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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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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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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