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5-8월은 고용보험만 떼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고, 9월부터는 일주일에 이틀(하루에 4시간씩 근무) 나가기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을 떼면서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10월부터는 일주일에 4번을 나가면서(하루에 4시간씩 근무) 4대보험을 드는 (단시간)근로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9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도 일주일에 8시간만 일한 초단시간근로자라서 9월은 공휴일이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2. 그리고 4대보험을 드는 10월부터는 일주일에 1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맞나요?
3. 10월부터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