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3.10

국민연금 선공제 후 급여수령했어요

3/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했는데

회사에서 3/6일 문자로 연락온 즉슨

마지막 근무월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해야해서 공제된다.연금관련 공제는 공단에 연락하면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앗어요.


어제가 급여일이라 급여명세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이 2번 총 18만원이 공제되어

마지막 근무월이 3월인데 3월에 일한 급여를 4월에 수령하니 그때 국민연금 공제되는게아니엇냐 나는 그렇게 이해햇다고 얘기하니


말바꿔서 선공제되고 4월 급여때는 공제없이 급여지급된다고하네요

여지껏 회사 다니고 퇴사하면서 연금을 한꺼번에 두번 공제되어 지급받은적이없엇어요


이런 경우가잇나요?? 연금 두번 공제하는건에대해

노동자의 동의는 필요치도않은거고, 설명도없고 법적으로 그렇게되는건지 궁금해요

전 지금 퇴직 상태라 건강공단에서 아직 지역가입자 전환이안되어 연금공단에 연금 납부 중단 신청도못햇거든요 선공제된 1건에대해 환급을 받을수잇는지 조차 알수가없고 이런 경험이없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나고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하고싶네요


대체 왜 3월에 납부해야할 연금을 2월 급여에서 선공제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은 3일치의 급여만 나가게 되어 임금이 적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공제될 금액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2월 급여에서 2번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추가공제를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