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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급여 공제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에서 받고 있습니다.

퇴사 예정으로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정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발생연차 - 급여 지급한 연차수당 - 제가 사용한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니 3년 동안 연차를 더 사용하였더라구요.

(ex. 15개 - 매달 급여 지급 12개 - 별도 연차사용 4개 = -1개)

22년 -1개, 23년 -2개, 24년 -3개로 총 6개를 급여에서 연차수당공제 가능한 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사용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