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1월만 근무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23년 5월 4일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DC형 퇴직연금 계산법 질의드립니다...
1) 22년의 경우 1월 급여+명절상여금이 있으며 2월부터 12월 까지 휴가비 및 상여금 지급액이 총 29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22년 총지급액-290만원)/(12개월-출산~육아휴직기간 11개월)으로 부담금 납입해야하나요?
2) 23년의 경우 1월에 명절상여금이 있고, 복직 후 미사용연차 소진 예정인데 연차소진후 6월경 퇴사예정이라면
(23년도 임금총액-명절상여금)/(6-5)로 계산해야하나요??
복직이 5월 초라 23년도 휴직기간을 5개월로 잡아야할지, 4개월로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의 임금과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일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