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셨다가 9월 22일자로 다시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평균임금 2,850,000원/12 해서 달마다 237,500원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었는데
이번달 같은 경우는 월 중간에 휴직이 종료되면서 기본급 일할계산+명절수당 등등 급여를 대락 300만원정도 받으십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매달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달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을 하는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9월 퇴직연금
(2,850,000원/30일*22일/12)+3,000,000원/12=424,160원
이렇게 적립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틀리다면 어떻게 적립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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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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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결국 그 달의 급여를 12분의 1만큼 하기 때문에
일할한 금액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휴직이 종료되면 휴직기간과 그 후의 기간을 각각 일할 계산해서 적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