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벽지에 누렇게 남은 자국 세입자가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방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감고 침대 벽지쪽에 기대는 습관이 있는데요 월세방 들어오고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건물이 구축이라 누렇던 벽지에 물이 닿으니까 물 닿은 부분이 씻겨 하얗게 변했더라고요ㅠ 애초에 방 전체 벽지가 누렇습니다 에어컨 업체가 에어컨 청소하면서 흘러내린 물줄기도 벽지에 남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노후되어 애초에 벽지가 누렇게 변해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상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변상하라 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하나요? 보증금 다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방이 좁아서 해당 부분이 더 도드라져보이긴 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벽지 상태는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노후된 벽지에 수분이 닿아 색이 부분적으로 변한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변화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전액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임차인은 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의무만 부담하며, 시간 경과나 건물 노후로 인한 변색 마모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영역으로 봅니다. 이미 방 전체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구축 건물이라면, 일부 색이 옅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어컨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물자국 역시 임차인의 귀책으로 단정되기 힘듭니다.임대인의 변상 요구 시 대응
임대인이 변상을 요구할 경우 입주 당시부터 벽지가 노후되어 있었던 점, 전체적인 변색 상태, 생활상 불가피한 사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전면 도배 필요성 자체가 임대인의 유지관리 범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보수를 넘어 전체 도배를 요구한다면 과도한 청구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
퇴실 시 사진과 영상으로 현재 상태를 남겨두시고, 입주 당시 촬영 자료나 중개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분쟁 시에는 임대인이 손해와 귀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도한 공제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